외상성경막하출혈 후유장해 청구 전, 진단서보다 '초진기록지' 먼저 떼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수술까지 마치고 1년 가까이 재활을 견디셨는데, 정작 보험사에서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 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외상성경막하출혈 후유장해 보험금의 승패는 1년 뒤에 받는 후유장해진단서가 아니라,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이미 작성이 끝난 초진기록지 한 장 에서 갈립니다.
핵심 요약 내용
첫째, 보험사 심사는 ADLs 평가보다 '이 출혈이 외상 때문인가' 를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초진기록지와 영상 판독지는 수정이 불가능한 기록이므로 진단서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 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경위가 정리된 다음에는 ADLs와 관절 운동제한 중 본인에게 유리한 평가 방식 을 찾아야 합니다.
1. 보험금 심사는 장해 평가가 아니라 사고 원인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심사에는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는 '이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라는 상해 요건 이고, 두 번째 가 '장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지급률 평가 입니다.
의뢰인 대부분은 두 번째 관문만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부지급이나 대폭 삭감 통보가 나오는 지점은 첫 번째 관문인 경우 가 훨씬 많습니다.
상해 담보와 질병 담보는 가입 금액 자체가 크게 다른 별개의 항목입니다. 첫 번째 관문에서 상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ADLs 지급률 100%를 인정받아도 상해 담보에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결정적인 근거 자료는 1년 뒤에 발급받는 '후유장해진단서' 가 아니라는 사실 입니다.
진단서는 오직 '현재 환자의 상태'만을 의학적으로 평가 한 서류일 뿐, 1년 전 사고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과거 사고의 상해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진짜 역할 은 바로 사고 당일 작성된 '초진기록지' 와 '영상 판독지' 가 담당합니다.
2. 초진기록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면허를 갖고 수많은 검사 기록과 의무기록을 검토해 온 입장에서 볼 때, 초진기록지는 짧지만 정보 밀도가 가장 높은 서류 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① 사고 경위 한 줄
Chief complaint(주호소)와 Present illness(현병력)란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 합니다. 'slip down', 'fall down', 'TA(traffic accident)' 같은 영문 표현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 줄의 유무가 상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② 초기 의식 상태(GCS)
응급실 도착 당시의 GCS 점수는 사고 직후 뇌 손상의 중증도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 입니다.
이 수치는 나중에 보험사가 "재활하면 좋아질 상태" 라며 호전 가능성을 주장할 때, 손상의 출발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반박 근거가 됩니다.
③ 외력의 흔적
두피 열상이나 부종, 눈 주위 피멍, 두개골 골절 소견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강한 힘이 실제로 머리에 가해졌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 함께 봐야 할 서류가 영상 판독지입니다.
CT 판독지에는 혈종의 밀도를 기준으로 시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Acute(hyperdense)는 급성 , Chronic(hypodense)은 만성 상태 를 뜻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동반 소견입니다. 두피 혈종(scalp hematoma), 두개골 골절, 뇌좌상 소견이 함께 기재 되어 있다면, 이는 자발성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외력의 흔적입니다.
3. 사고 경위가 확인되었다면, 이제 유리한 평가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상해 요건이 정리되면 그다음은 지급률 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 손상을 판정하는 길이 ADLs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약관의 분류표는 신경계(ADLs 기준), 팔과 다리(관절 운동범위 기준), 정신행동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환자라도 어느 축으로 접근하느냐 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① ADLs 방식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ADLs는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다섯 항목의 제한 정도를 합산 합니다.
전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즉 침상 생활이나 휠체어 의존, 배변 처리에 타인의 손이 필요한 상태라면 이 방식에서 높은 지급률이 나옵니다.
다만 합산 결과가 10% 미만이면 지급 대상 자체에서 제외 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관절 운동제한 방식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인지기능과 배변·식사는 자립하는데 한쪽 팔다리에만 마비가 남은 편마비 환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ADLs 항목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합산해도 10~20% 선에 머무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팔과 다리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깨·팔꿈치·손목, 고관절·무릎·발목의 3대 관절 운동범위를 각도계로 측정하고 도수근력검사(MMT) 등급을 확인해, 관절별 기능 상실 정도로 산정하는 방식 입니다.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처럼 관절 단위로 지급률이 산정되기 때문에, 편측 마비가 뚜렷할수록 이쪽이 유리해지는 구조 입니다.
③ 인지·정신행동 장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운동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충동 조절 어려움이 남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CDR 척도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근거로 정신행동장해를 검토 하면, 운동 기준으로는 잡히지 않던 보상 비율이 확보되기도 합니다.
진단서를 떼기 전에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초진기록지와 영상 판독지로 상해 요건을 먼저 확인 하고, 그다음 세 가지 후유장해 평가 중 유리한 방식 을 정하고, 마지막에 서류를 발급받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밟으십니다. 진단서부터 받아 청구했다가 부지급 통보를 받은 뒤에야 기록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보험사 심사 방향이 정해진 뒤입니다.
초진기록지와 영상 판독지는 이미 확정되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진단서는 아직 발급 전이고, 평가 방식도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 이것이 외상성경막하출혈 후유장해 청구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의무기록 사본과 영상 판독지, 재활치료 기록만 준비해 주시면, 임상병리사의 의학적 지식과 손해사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해 입증 가능성과 유리한 평가 방식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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