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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후유장해2026.09.09박성일 손해사정사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한 장 잘못 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치료가 끝나갈 무렵, 주치의에게 진단서 한 장을 받아 보험사에 넣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담당자로부터 "이 서류로는 평가가 어렵다" , "저희 자문의에게 한 번 더 보내보자" 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는 다시 발급받는다고 앞의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발급되었다면 그 자체로 의무기록에 남고, 보험사는 낮게 적힌 첫 번째 수치를 계속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떼는 것'보다 '떼기 전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 합니다.

핵심 요약 내용

첫째, 한 번 발급된 장해진단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 이 됩니다.

둘째, 노동능력상실률은 측정 방법과 측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값 이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셋째, 상실률 수치가 같아도 서식의 빈칸을 어떻게 채웠느냐에 따라 보험사가 이를 인정 하는지가 갈립니다.

1. 한 번 발급된 진단서는 수정되지 않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미 낮게 적힌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를 손에 들고 찾아오시는 경우 입니다.

진단서는 계약서처럼 다시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발급 사실과 내용이 해당 의료기관 기록에 남고, 보험사는 접수된 시점에 사본을 확보합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로 받아도, 담당자는 "먼저 받은 진단서와 왜 다르냐" 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 첫 진단서가 낮게 나오는 구조적인 이유

주치의는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게 장해가 남았다고 적는 것 자체에 부담 을 느낍니다.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후 분쟁에 불려 다닐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판단은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쪽으로 기웁니다. 주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실이라는 환경이 만드는 결과이므로, 이걸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병원 방문 → 진단서 발급 → 접수 → 결과 확인' 입니다.

실무에서 통하는 순서는 '검사자료 확보 → 측정값 확인 → 기재 항목 정리 → 발급 → 접수' 입니다. 앞의 세 단계를 건너뛰고 발급부터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서류가 한 장 만들어질 뿐입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은 측정 방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하단에 적히는 노동능력상실률 퍼센트는 의사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관절이 몇 도까지 움직이는지, 신경 손상이 검사로 확인되는지, 영상에서 변형이 얼마나 남았는지 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값입니다. 문제는 그 앞단의 측정이 흔들리면 결과도 같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 관절 운동범위(ROM)

각도계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드시 다치지 않은 반대쪽(건측)과 비교한 수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건측 비교 없이 환측 각도만 적혀 있으면, 보험사는 "원래 그 정도 가동범위였을 수 있다" 는 주장을 꺼냅니다.

또한 환자가 스스로 움직인 능동 운동범위와 검사자가 움직인 수동 운동범위는 값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측정했는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 신경학적 검사

저림이나 근력 저하를 호소해도 근전도(EMG)와 신경전도(NCV) 결과가 없으면 주관적 호소로만 취급 됩니다.

다만 신경 손상은 발생 직후에 검사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탈신경 소견은 손상 후 약 3주가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사고 직후 찍은 정상 소견을 근거로 "신경 손상 없음" 이라고 정리되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검사 시점 자체가 근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 입니다.

● 척추 변형 각도

압박골절처럼 변형이 남는 경우에는 어느 방식으로 각도를 쟀는지가 그대로 수치 차이 로 이어집니다.

콥스각(Cobb's angle)으로 재느냐 국소후만각으로 재느냐, 압박률을 척추체의 어느 기둥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측정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계산한 값을 들고 옵니다.

● 측정 시점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증상 고정 시점에 평가 합니다.

3. 서식의 빈칸을 어떻게 채웠는지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데도, 정작 안내를 받아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양식에는 정해진 기재란이 있습니다. 이 칸들이 비어 있으면 서류는 반려되거나, 보험사 자문 절차로 넘어갑니다.

발급받아 나오시기 전에 아래 항목이 채워졌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장해부위와 내용

"우측 족관절 운동제한" 정도로만 적혀 있으면 부족합니다. 어느 방향의 운동이 몇 도까지 제한되는지 각도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② 해당항목

가장 많이 비어 있는 칸입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신체 부위별로 항목이 나뉘어 있고, 그 항목을 특정해야 상실률의 근거가 성립합니다.

항목 없이 퍼센트만 적힌 경우 "근거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 이 됩니다.

③ 장해기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라면 몇 년인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보험사는 1~2년 한시로 정리하려 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상실률에 인정 기간을 곱해 산정되므로, 이 한 칸이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

④ 사고기여도

기존에 있던 퇴행성 변화나 골감소증을 이유로 기여도를 깎으려는 시도가 들어옵니다.

사고 전 같은 부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점,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점이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단서를 떼기 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에서 소비자가 겪는 가장 큰 손실은 부지급이 아니라 '준비 없이 발급받은 서류 한 장' 에서 시작됩니다.

발목 각도 5도, 척추 각도 3도의 차이가 수천만 원을 가르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각도는 언제, 어떤 자세로, 무엇과 비교해 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발급을 받으셨다면 그 안의 빈칸부터 확인해 보시고, 아직 병원에 가시기 전이라면 무엇을 채워 넣을지 먼저 정하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자료, 그리고 이미 발급받으신 진단서가 있다면 그 서류만 준비해 주십시오.

검사 수치를 읽는 의학적 지식과 손해사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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