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5년만 인정하겠다는 답변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회사로부터 "영구가 아니라 5년 한시에 해당한다" 는 답변을 받으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한 문장은 받으실 보험금을 5분의 1로 줄이는 통보 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뼈의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사안이라면,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 요약 내용
첫째, 한시 5년이라는 답변은 원래 지급률의 20%만 지급 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한 번 눌려 낮아진 추체는 시간이 지나도 원래 높이 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서류에 '영구'로 기재되었는지, 이번 사고의 기여도가 적혀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 "5년만 인정하겠다"는 답변은 보험금을 얼마나 줄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통보를 "그래도 5년은 인정해 준다는 뜻" 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실제 의미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표준약관 분류표 총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률 로 한다."
즉 한시로 판단되는 순간, 원래 지급률에 0.2를 곱하게 됩니다.
가입금액 1억 원, 뚜렷한 기형 30%인 경우 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영구로 인정될 때 : 1억 원 × 30% = 3,000만 원
● 5년 한시로 판정될 때 : 1억 원 × 30% × 20% = 600만 원
같은 진단서, 같은 몸 상태인데 2,400만 원이 사라집니다. 답변 한 줄이 이 차이를 만듭니다.
2. 왜 하필 5년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총칙을 다시 보시면 20%를 적용하는 조건이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입니다.
바꿔 말해 한시 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지급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년 한시"라는 답변은 사실상 0원 통보인 셈 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5년이 지급 여부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작동 하고, 심사 과정에서 이 숫자가 유독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가입하신 상품은 급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도 있으므로, 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왜 한시로 보기 어려울까요
여기서 반드시 나누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평가받는 항목이 두 갈래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 뼈의 변형(기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보조기만 착용하고 보존적으로 치료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체 앞쪽이 낮아진 정도(압박률)와 굽은 각도로 판단 합니다.
한 번 눌려 낮아진 추체는 재활이나 시간 경과로 원래 높이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성질 자체가 되돌아오지 않는 손상 이라는 뜻입니다.
● 움직임 제한으로 평가하는 경우
핀을 넣어 고정술이나 유합술 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굳어진 분절만큼 허리의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유합된 분절 역시 다시 움직이도록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적 손상이 컸다는 근거로 작동합니다.
▶ 그런데도 한시라는 답이 나오는 이유
한시 판정은 통증이나 근력 저하처럼 재활로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을 평가할 때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형이나 유합처럼 되돌아오지 않는 상태에 한시가 붙었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다만 각도와 압박률의 세부 기준은 가입 시기별 약관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 합니다.
● 심한 기형 : 50%
● 뚜렷한 기형 : 30%
● 약간의 기형 : 15%
● 심한 운동 제한 : 40% / 뚜렷한 운동 제한 : 30% / 약간의 운동 제한 : 10%
4.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
통보를 받고 항의부터 하시기 전에,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서류를 다시 펴 보셔야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대부분 이 종이 안에 있습니다.
① '영구장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진단서에는 남은 상태가 영구적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 그치는지 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는 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투기 전에 내 서류가 어느 쪽으로 발급되었는지부터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치의는 분쟁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가 적지 않습니다. 유리하게 써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남은 상태를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적어 달라는 요청이 되어야 합니다.
② 약관 문언과 지급률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심사는 서류에 적힌 문구를 약관 분류표와 한 줄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압박된 상태 유지", "요통 지속" 같은 표현만 있으면 대조할 항목이 없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심각해도 심사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처럼 분류표에 있는 문언과 해당 지급률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이번 사고의 기여도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남은 상태만 적혀 있고, 그 상태가 이번 사고로 생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서류가 실무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회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기여도를 스스로 채워 넣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골밀도 수치가 낮으면 그 폭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이번 사고 기여도 100%" 처럼 주치의 판단이 명시되어 있으면, 감액 주장을 막아내는 가장 앞선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퇴행성 변화 동반" 같은 문구가 함께 나가면 그대로 감액 근거로 인용됩니다. 발급 전에 어떤 항목이 어떻게 기재되는지 미리 짚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평가 방식이 내 보험에 맞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같은 몸 상태라도 평가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개인보험은 약관 분류표 기준 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 합니다.
방식이 맞지 않는 서류로 접수하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곳에 함께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각각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내미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서류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소견이 한 번 서면으로 남으면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기간 한 줄에 보험금이 다섯 배로 갈립니다
허리를 다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그래도 얼마는 나왔으니 됐다"며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시냐 영구냐는 몸 상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서류에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진단서와 영상 자료, 보험증권만 준비해 주시면 임상병리사 면허를 바탕으로 한 검사 자료 해석과 손해사정사의 실무 경험으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지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통보를 받으셨나요?
통보서와 진단서를 보내주시면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비용이 없습니다.